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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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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
담당부서
해양보전과
담당자
우영석
예고기간
2012-05-30 ~ 2012-06-22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 - 000호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05월 00일

국토해양부장관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평가대행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지방해양항만청을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조정하며, 평가대행 실적보고서 서식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평가대행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지방해양항만청에 울산 및 대산지방해양항만청을 추가함


 나. 평가대행 실적보고서 서식을 현행 규정에 맞게 정비함


 다. 이 예규의 재검토기한을 2015년 8월 23일로 연장함


3. 의견제출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해양보전과장, 전화 02-504-4031, 팩스 02-503-7303, 이메일 sky0301@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국토해양부장관(해양보전과장)

   * 주소: 경기도 과천시 중앙로 188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권지역 본부 2층, 우편번호 427-100)

첨부파일1
HWP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_등록_및_관리에_관한_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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