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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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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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항만배후단지 관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항만물류기획과
담당자
최종철
예고기간
2012-06-01 ~ 2012-06-10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 - 759호


 「항만배후단지 관리지침」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첨부파일1
HWP 최종_신구조문대비표.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항만배후단지_관리지침_개정안_규제심사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항만배후단지_관리지침_일부개정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 행정예고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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