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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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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기업복합도시과
담당자
송주화
예고기간
2012-08-06 ~ 2012-09-10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 호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6일

국토해양부장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존 기업도시, 산업단지 및 혁신도시 등이 인접하여 기능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경우에도 기업도시개발면적을 1/2로 축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비용부담 사후조정 기준범위를 준공시 개발이익이 당초 개발이익보다 5% 이상 감소하는 경우로 확대하며, 선수금 수령요건을 완화하여 사업시행자의 초기부담을 완화하는 등 기업도시개발사업의 투자여건을 개선하고 기업의 투자의욕을 증진시키며, 기타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어 국민이 법 문장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업도시 지정 최소면적 완화(제9조제2항)

    1) 기업도시는 유형별 최소면적이상으로 개발하여야 하고 다른 기업도시에 연접할 경우 1/2까지 축소할 수 있는데, 기존 기업도시 및 산업단지ㆍ혁신도시 등과 기능적으로 연계되어 있더라도 축소하여 개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기업도시개발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문제발생

    2) 기존 기업도시 및 산업단지ㆍ혁신도시 등과 기능적으로도 연계되는 경우에도 면적 기준을 1/2까지 축소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민간이 직접 개발하는 기업도시사업의 활성화 기대

  나. 개발이익 감소시 재투자 비용 부담 사후조정 기준 개선(안 제32조)

    1) 최초 개발계획 승인시 산정한 개발이익과 준공시 개발이익이 20% 이상 차이나는 경우에만 재투자비용 부담 사후조정이 가능하여 개발이익이 20% 미만 감소하는 경우에도 당초계획대로 과다하게 이익을 재투자하도록 하는 문제 발생

    2) 비용부담 사후조정 기준범위를 준공시 개발이익이 당초 개발 개발이익보다 5% 이상 감소되는 경우로 확대하여 사업시행자의 적정이익을 보전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다. 선수금 수령요건 완화(안 제33조제1항)

    1) 기업도시개발 사업시행자는 개발구역의 50% 이상 토지소유권을 확보하고, 공급하고자 하는 토지에 대한 공사진척률 10%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선수금 수령이 가능하여 타 개발 사업에 비해 과다함 

    2) 토지소유권 확보비율을 완화(50%→30%)하고, 전체공정률이 20% 이상인 경우도 선분양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사업시행자의 초기자금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라. 적정한 개발이익 산출비율 개선(안 제12조제3항관련 별표2)

    1) 지역별 낙후도에 따른 적정개발이익을 초과한 개발이익에 대하여 구역 밖의 간선시설 등에 재투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적정한 개발이익을 25% 이상 85% 미만으로 한정하고 있어 타 사업에 비하여 개발이익 재투자율이 과도하여 민간기업의 투자의욕을 저해하는 문제 발생 

    2) 적정개발이익 산출비율 개정으로 재 투자율이 하향 조정되어 민간기업의

      투자의욕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마. 알기쉬운 법령 정비 추진

    1) 법 문장의 용어 등이 어려워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는 문제 발생

    2)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 표현을 사용하여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9월 10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기업복합도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자료/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기업복합도시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번지(중앙동, 정부과천청사4동)   

     우편번호 : 427-712, 전화 : 02-2110-8185, 팩스 : 02-503-7309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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