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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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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원임금채권 보장을 위한 기금의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선원정책과
담당자
장혁
예고기간
2012-10-17 ~ 2012-11-05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1310호


「선원임금채권보장을위한기금의운영에관한규정」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2년  10월  17일

국토해양부장관


첨부파일1
HWP 선원임금채권_보장기금규정_개정안(신구조문대조표).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규제영향분석서)선원임금채권보장기금규정.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행정예고(선원임금채권보장기금규정).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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