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알림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표준지공시지가의 이의신청인의 범위 및 신청절차에 관한 기준 제정 행정예고 담당부서 부동산평가과 담당자 류상훈 예고기간 2013-07-12 ~ 2013-08-0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 468호 「표준지공시지가의 이의신청인의 범위 및 신청절차에 관한 기준(훈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130711_표준지_공시지가의_이의신청인의_범위_등(행정예고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130711_이의신청인의_범위_지침_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130711_규제영향분석서_최종안.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