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알림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보금자리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공공주택총괄과 담당자 이명곤 예고기간 2013-10-17 ~ 2013-11-05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 - 호 「보금자리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131016-규제영향분석서(자산기준)_최종.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행정예고문(13).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붙임]「보금자리주택_입주자_보유_부동산_및_자동차_관련_업무처리기준」일부_개정안.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