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알림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철도건설을 위한 지하부분 토지사용 보상기준 제정 행정예고 담당부서 철도건설과 담당자 조병준 예고기간 2013-12-21 ~ 2014-01-09 국토교통부공고 제2013 - 호 「철도건설을 위한 지하부분 토지사용 보상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일 첨부파일1 철도건설을_위한_지하부분_토지사용_보상기준_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철도건설을_위한_지하부분_토지사용_보상기준_제정안_공고문.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