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알림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부동산평가과 담당자 장두연 예고기간 2013-12-18 ~ 2014-01-13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1069호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18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첨부파일1 감정평가업자의_보수에_관한_기준.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28).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