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알림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관제분야 비정상상황 안전조사 업무지침 행정예고 담당부서 항행안전팀 담당자 조성용 예고기간 2013-12-24 ~ 2013-12-28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 - 1091 「관제분야 비정상상황 안전조사 업무지침(국토교통부 예규)」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관제분야_비정상상황_안전조사_업무지침」행정예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관제분야_비정상상황_안전조사_업무지침」_공고용.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