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알림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 행정예고 담당부서 첨단도로환경과 담당자 류현기 예고기간 2014-01-15 ~ 2014-02-05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31 호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15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첨부파일1 도로안전시설_설치_및_관리지침_일부개정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도로안전시설_설치_및_관리지침_일부개정_행정예고_공고문.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