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알림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감리 등 공사관리방식 검토기준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건설안전과 담당자 양승진 예고기간 2014-02-24 ~ 2014-03-1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196호 「감리 등 공사관리방식 검토기준」 전부 개정을 위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감리_등_공사관리방식_검토기준_전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감리_등_공사관리방식_검토기준_전부개정안_행정예고_공고문.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