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알림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행정예고) 담당부서 건설안전과 담당자 박영상 예고기간 2014-03-25 ~ 2014-04-14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호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25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첨부파일1 신구조문_대비표.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정밀점검_및_정밀안전진단_용역_사업수행능력_세부평가기준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행정예고_공고문(정밀점검_및_정밀안전진단_용역_사업수행능력_세부평가기준).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