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알림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신기술 현장 적용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기술정책과 담당자 김재환 예고기간 2014-04-14 ~ 2014-05-03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480호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의한 “신기술 현장 적용기준(2013. 4. 22, 국토교통부 훈령 제129호)”의 일부개정을 위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14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신기술_현장_적용기준_개정_행정예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신기술_현장_적용기준_개정_전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신기술_현장_적용기준_개정_신구조문대비표.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