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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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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일부개정 행정예고
담당부서
기술기준과
담당자
강성안
예고기간
2014-04-22 ~ 2014-05-1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호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일부개정을 위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건설기술관리법령 전면 개정(‘14.5.23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 맞추어 용어와 법인용 조항 등을 개정하고, 「턴키입찰제도 운영 효율화 방안」(‘14.1)의 후속조치로 턴키 평가 시 심의위원별 점수 차등제도를 확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며, 자구수정 등 행정규칙을 정비

 

2. 주요 내용

 

가. 건설기술관리법령 전면개정에 따른 용어변경

 

ㅇ “건설기술관리법”, “책임감리” 등 개정 전 법령용어를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사업관리” 등 개정된 용어로 변경(안 제1~3조, 제8~10조, 제17~20조, 제21조의2, 제21조의3, 제25조, 제29조, 제30조, 제39조, 제63조, 제65~80조, 제88조)

 

나. 법령인용조항 변경

 

ㅇ 법령 조항의 변경에 따라 인용조항 개정(안 제2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의2, 제22조, 제25~29조, 제40조, 제42조, 제57조, 제59조, 제62조, 제69조, 제77조, 제79조, 제80조, 제84조, 제88조)

 

다. “턴키 효율화 방안”(‘14.1, 경제관계장관회의) 후속조치로 턴키심의위원별 차등평가방식 개선 (안 제37조)

 

ㅇ (현행) 기존 3개의 차등평가방식 중 2개를 의무적으로 적용

(개선) 사업별 특성에 따라 3개 방식 중 2개 이상선택하여 활용

 

라. 건설정보통합전산망 구축사업의 전담기관 지정(안 제69조)

 

건설기술연구원과 국토연구원의 이원화된 전담기관을 사업의

실질적 수행 주체인 건설기술연구원으로 단일화(제69조)

 

마. 연도별 건설사업정보화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탄력운영

 

ㅇ 사업계획 수립 시 2단계의 전문가 의견 반영을 1단계로 간소화

(제72조,제73조)

 

행정처리 기간을 사업과 연계하여 현실적으로 운영(제72조제1항)

 

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안) 규정과 동일하게 개정

 

ㅇ 시행령 내용을 인용하여 기술한 규정을 시행령 개정에 맞추어 동일하게 개정(제17조제10호, 제18조, 제29조제3항제2호라목)

 

사. 타 행정규칙과의 중복으로 내용 삭제

 

ㅇ 국토부 행정규칙간 동일한 내용을 중복 규정한 사항에 대해 본 훈령 조항을 삭제

 

- 본 훈령과 “기본설계 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국토부 훈령)이 동일한 내용을 중복 규정(제3조제6호, 제43조부터 제53조)

 

아. 기타 자구수정, 누락내용, 오류 등 개정

 

- 제17조제1의2호, 제29조제3항제2호바목, 제80조제1항제3호, 제58조제1항, 제59조제6호

 

3. 의 견 제 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기술기준과, 전화 044-201-3565, FAX 044-201-5552, 메일 sakang@korea.kr)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첨부파일1
HWP 행정예고_공고문(건설기술개발및관리등에관한운영규정_일부개정)(2).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건설기술개발및관리등에관한운영규정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건설기술개발및관리등에관한운영규정_개정전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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