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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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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술제안입찰 심의운영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기술기준과
담당자
강성안
예고기간
2014-04-22 ~ 2014-05-1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호

 

「기술제안입찰 심의운영 규정」 일부개정을 위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기술제안입찰 심의운영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건설기술관리법령 전면 개정(‘14.5.23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 맞추어 용어와 법인용 조항 등을 개정하고, 기술제안입찰 심의 시 도출된 기술제안별 적격심의 의결 관련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

 

2. 주요 내용

 

가. 건설기술관리법령 전면개정에 따른 용어 및 법 인용조항 변경

 

ㅇ “건설기술관리법”, “중앙위원회” 등 개정 전 법령용어를 “건설기술진흥법”, “중앙심의위원회” 등 개정된 용어로 변경(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8조, 제17조, 제18조)

 

나. 제안기술별 적격심의 의결기준 개선 (안 제13조)

 

ㅇ (현황) 제안기술별 적격심의 시 ‘부적격’ 혹은 ‘조건부적격’으로 의결되어야할 제안이 ‘적격’으로 의결될 가능성

 

ㅇ (개선) 적격심의 의결절차를 명확히 하여 불합리한 기술제안의 경우 ‘부적격’ 및 ‘조건부적격’으로 의결토록 규정

 

3. 의 견 제 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기술기준과, 전화 044-201-3565, FAX 044-201-5552, 메일 sakang@korea.kr)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첨부파일1
HWP 행정예고_공고문(기술제안심의운영규정).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기술제안입찰심의운영규정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기술제안입찰심의운영규정_개정전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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