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알림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국토교통부장관의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행정예고 담당부서 기술정책과 담당자 김재환 예고기간 2014-05-02 ~ 2014-05-14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 599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27조,제128조,제129에 따라 고시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고시 제2013-853호, 2013.12.21)”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5. 2.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140502_국토교통부장관의_위탁업무수행기관_지정_전문(안)_v6.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140502_국토교통부장관의_위탁업무수행기관_지정_개정(안)_신구대조표_v6.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140502_국토교통부장관의_위탁업무수행기관_지정_행정예고문_v5.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건설기술자 사업자 단체는 사업자만 관리하고 기술자는 기술자 단체로.... [2014.05.14] 김대진 감리원 경력관리를 감리협회로 일원화 요청 [2014.05.14]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