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알림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공고) 이착륙장 설치 및 관리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공항안전환경과 담당자 임경택 예고기간 2014-05-30 ~ 2014-06-1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호 항공법 시행령 제18조의3 및 제18조의4등에서 위임된 ‘이착륙장 설치 및 관리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이 「이착륙장 설치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국토교통부(공항안전환경과)로 2014년6월1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붙임_3._규제영향분석서.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붙임_2._이착륙장_설치_및_관리기준_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붙임_1._행정예고문.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