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알림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행정예고)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담당부서 기술정책과 담당자 김재환 예고기간 2014-06-23 ~ 2014-07-13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 856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에 따라 정한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288호, 2014.5.23)”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6.23.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140622-규제영향분석서v3.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140618_건설기술자의_등급_및_경력인정_등에_관한_기준_전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140618_건설기술자의_등급_및_경력인정_등에_관한_기준_신구조문대비표.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140618_건설기술자의_등급_및_경력인정_등에_관한_기준_개정(안)_행정예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5 140730_건설기술자의_등급_및_경력인정_등에_관한_기준_의견_검토_v3(제출자_생략).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이호용 경력인정 및 PQ제도 문제점과 대한 고시제도 및 내용에 대하여 [2015.03.01] 김연성 전문기술자 자격자를 역량지수로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논리의 발상 [2014.07.15] 김현심 품질관리 기술자 분류에 문제가 많습니다 [2014.07.13] 서영금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개정안 의견 [2014.07.12] 서영금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개정안 의견 [2014.07.12] 손춘호 건설기술의 등급 및 경력 인정 등에 관한 기준 개정에 대한 의견 [2014.07.11] 천석봉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에 관한 의견 [2014.07.10] 이종덕 건설사업관리자 역량지수 오해소지 검토 [2014.07.09] 이정민 관련학과 및 관련자격 별표 개정 요청 [2014.07.05] 강윤규 법 개정 이전 등록된 기술자의 학력은 인정하여야 합니다. [2014.07.05] 조성복 경력 인정방식의 문제점 [2014.07.03] 현용훈 힘없는 사람... [2014.07.02] 조맹수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에 관한기준 [2014.06.30] 박범석 건설기술자의 등급및 경력인정 [2014.06.30] 임순업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2014.06.27]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