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알림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공공,민간 공동 택지개발사업 시행지침 폐지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신도시택지개발과 담당자 김효은 예고기간 2014-10-02 ~ 2014-10-2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1229호 「공공․민간 공동 택지개발사업 시행지침」 폐지를 위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 시행지침 폐지안 행정예고 1. 폐지사유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에서 공동택지개발사업 시행요건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고자 함 첨부파일1 공공민간공동택지개발사업시행지침폐지(안)_행정예고_최종.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공공민간공동택지개발사업시행지침_폐지안_최종.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