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알림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교통신기술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신교통개발과 담당자 이석우 예고기간 2014-11-10 ~ 2014-12-0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 1407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 규정에 따라 운영중인「교통신기술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교통신기술_지정_및_보호_등에_관한_규정」_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교통신기술_지정_및_보호_등에_관한_규정」_행정예고문.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