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알림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직접운송 의무제 시행지침 일부개정안(행정예고) 담당부서 물류산업과 담당자 김명순 예고기간 2015-01-14 ~ 2015-01-2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32호 「직접운송 의무제 시행지침」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개정안)직접운송_의무제_시행지침_일부개정령안-행정예고.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행정예고안)직접운송_의무제_시행지침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정청하 시행지침 제4조의3 제2호 규정에 대해 [2015.01.21] 김창수 법 개정이나 입법예고에 있어서 [2015.01.14]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