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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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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거복지기획과
담당자
김승욱
예고기간
2015-02-04 ~ 2015-03-16

 

국토교통부공고 제2015 - 103호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임대주택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임대주택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문_(1).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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