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알림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주택정비과 담당자 장유승 예고기간 2015-02-04 ~ 2015-02-25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호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주택_재건축_판정을_위한_안전진단_기준_전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주택_재건축_판정을_위한_안전진단_기준_전부개정안_행정예고문.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