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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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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산업입지정책과
담당자
김호숙
예고기간
2015-01-30 ~ 2015-02-23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 107호

 

「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산업단지계획_통합기준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산업단지계획_통합기준_행정예고_공고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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