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알림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산업입지정책과 담당자 김호숙 예고기간 2015-01-30 ~ 2015-02-23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 107호 「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산업단지계획_통합기준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산업단지계획_통합기준_행정예고_공고문.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