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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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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
담당부서
철도안전정책과
담당자
임상헌
예고기간
2015-02-25 ~ 2015-03-0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210

 

철도안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225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철도종사자의 음주기준인 혈중 알코올농도를 0.05%에서 0.03%로 강화하고 시행령에서 정한 음주기준을 법률로 상향하는 철도안전법이 개정(‘14.5.21.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의 기존 조문을 삭제하고,

음주 등이 제한되는 철도종사자에 역무 서비스,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점검정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추가하여 철도 사고를 예방하고 이용객의 안전을 제고하는 한편,

여객열차 내 금지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위반 횟수에 관계없이 일정금액으로 부과하도록 하여 과태료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 음주 등이 제한되는 철도종사자 확대(433호 개정, 6호 신설)

음주 등이 제한되는 철도종사자에 역무 서비스,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점검정비 업무 철도종사자 추가

. 철도종사자의 음주기준 조항 삭제(43조의21항 삭제)

시행령에 규정된 음주기준이 법률로 상향되어, 시행령의 기존 조문 삭제

.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별표 6 개정)

철도안전법47조제6호에 따른 여객열차 내 금지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위반 횟수에 관계없이 5만원으로 개정

. 철도보호지구에서의 조치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별표6 개정)

철도안전법81(과태료)2항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별표6 과태료 부과기준에 명확히 규정

. 법률조항 변경에 따른 시행령의 법률인용 문구 수정(64조 개정)

철도안전법 제81(과태료) 개정(‘14.5.21.) 시 제2항 신설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 법률인용을 철도안전법 제812에서 3(당초 2)”으로 개정

.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진흥법으로 타 법 개정(‘14.5.23.)됨에 따라 문구 수정(별표5)

철도안전전문기술자의 자격기준상 특급기술자의 자격부여범위에서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진흥법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3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제출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의견과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 (우편번호 339-012)

전 화 : 044-201-4605, 팩 스 : 044-201-567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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