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알림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신교통개발과 담당자 이경섭 예고기간 2015-04-09 ~ 2015-05-18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150403_입법예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150403_택시운송사업의_발전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김도헌 택시에 13인승이하승합차가 포함되는 안은 결사반대합니다. [2015.05.07] 정종해 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2015.04.17]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