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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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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담당자
박창준
예고기간
2015-04-22 ~ 2015-05-14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507호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주요구조부 시공과정 사진 및 동영상 촬영 기록 (안 2.6.8호 3) 개정)

1) 공사 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따르지 않고 부실 공사를 하는 것을 방지하고 공사감리자 또는 사용승인 시 허가권자가 시공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주요구조부 시공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도록 함

 

2. 의견 제출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로 2015년 5월 1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전화 : 044-201-4082, 4752, 팩스 044-201-5574)

첨부파일1
HWP 건축공사_감리세부기준_일부_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건축공사_감리세부기준_일부개정(안)_행정예고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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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리스트

이재효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2015.06.06] 수정 삭제
박종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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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2015.06.01]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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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효
감리안 반대 [2015.05.31]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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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뭐 이런 법이 다있어요 [2015.05.29]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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