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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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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인면허업무처리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대중교통과
담당자
배상한
예고기간
2015-06-05 ~ 2015-06-24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 689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광역급행버스에서 직행좌석버스로의 운행형태 전환과 광역급행버스에 대한 재정지원을 허용함으로써 해당 노선사업의 지속성 확보하고, 광역급행버스 휴‧폐업 시 지자체 의견수렴 등 관련규정 신설을 통해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예측가능성을 확보하여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면허 처리요령 재검토 기한 연장 (안 제3조의2)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의 재검토기간을 2012년 8월 23에서 2018년 8월 23일로 연장

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행형태 및 업종 전환 규정 신설 (안 제10조제4항 신설)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에서 직행좌석형 시내버스로 운행형태 전환이 가능하도록 규정

다. 광역급행버스 신설시 조정위원회 심의‧의결 의무 규정(안 제23조의2제3항 신설)

역급행버스 노선 신설 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 신설 여부를 확정하도록 규정

다. 광역급행버스 가산점 수준 확대(안 제23조의4)

광역버스 사업자 선정 시 신설되는 광역급행버스의 노선 및 운행계통과 유사한 노선을 운영하는 업체에 대하여 가점 수준을 현행 8%에서 10%로 확대하여 기존 사업자의 운영권 및 노선사업의 안정성 도모

라. 광역급행버스의 손실 지원(안 제23조의7 삭제)

광역급행버스 운행으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각 지자체의 재정여건, 노선 체계 및 특성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마. 광역급행버스의 휴업․폐업 절차 신설 (안 제23조의11 신설)

역급행버스의 휴업․폐업 시 지자체 의견수렴 및 신규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고 등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노선 폐업 등에 따른 이용불편을 해소하고 사업자에게는 예측가능성을 부여

 

3. 의견제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로 2015년 6월 2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 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6동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전화: 044-201-3826, 팩스: 044-201-5582)

첨부파일1
HWP 150528_인면허업무처리요령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150528_행정예고문(인면허처리요령).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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