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알림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담당자 조문락 예고기간 2015-06-08 ~ 2015-06-3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호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공종별·단계별 감리 체크리스트 작성(안 별표1 개정) 나. 안전관리·품질시험 계획 수립 확인(안 2.4.1호 4) 개정) 2. 의견 제출 첨부파일1 관보게재의뢰(건축공사감리세부기준).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별표1_2)단계별_감리업무_체크리스트(15.06.08).zip 첨부파일3 별표1_1)공종별_감리업무_체크리스트(15.06.08).zip 첨부파일4 건축공사_감리세부기준_일부_개정안(15.06.08).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이일준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의견 제출 [2015.06.22]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