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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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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기금과
담당자
김길중
예고기간
2015-06-12 ~ 2015-07-22

 

1. 개정이유

 

청약저축, 청약 예․부금 제도를 폐지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하며 민간중형국민주택을 폐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 추진에 따라, 해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보훈보상대상자 등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의 근거를 마련하며, 기타 주택 공급제도 운용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택법」 개정 추진에 따른 입주자저축 일원화 반영(안 제5조의2, 제5조의3, 제5조의4, 제5조의5, 제5조의7, 제8조제5항, 제9조제2항제8호의2, 제11조제1항제1호, 제12조제1항, 제11항, 제17조, 제19조제2항, 제19조제14항, 제20조, 제31조제4항, 제32조, 제32조의2, 제32조의5, 제35조제2항, 별표 1의2,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1호의3서식)

「주택법」 개정 추진에 따라 청약저축, 청약 예․부금이 폐지되고,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되므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청약저축, 청약 예․부금 관련 내용을 삭제 또는 정리하고자 함

 

나.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폐지 반영(안 제2조제8호, 제4조, 제5조의4제5항, 제6조제3항제6호, 제9조제1항, 제9조제2항제10호, 제11호, 제11조 제목 및 제1항 본문, 제11조의2, 제16조제2항, 제3항, 제17조, 제18조, 제19조제13항, 제22조제8항, 제22조의2제4항, 제26조제5항, 제35조제1항 및 제2항, 별표 1,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5호 서식)

「주택법」 개정 추진에 따라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제도가 폐지되므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관련 내용을 삭제 또는 정리하고자 함

 

다. 보훈보상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주택 특별공급 등(안 제19조제1항제1호, 제2항제2호, 제12항, 제31조제1항제2호, 제6항, 제32조제5항제3호, 제7항)

직무수행 중 희생(순직, 공상)된 보훈보상대상자와 6.25전쟁 참전 등으로 국가를 위해 공헌하고 희생한 참전유공자의 주거 안정이 필요하므로 보훈보상대상자와 참전유공자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과 영구임대주택 및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을 통해 주거를 지원코자 하는 것임

 

라.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주택 규모 선택 통지 의무, 규모의 변경 조항 삭제(안 제5조의4제6항, 제5조의5제3항)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경우 인터넷 등 청약 신청 시 원하는 규모로 선택하고 있어 규모 선택 통지 의무 등은 불필요하므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주택 규모 선택 통지 의무, 규모의 변경 조항은 삭제하고자 하는 것임

 

마. 청약예금 미실시 지역 등에 대한 지역 거주자 우선 공급 폐지 등(안 제13조제3항)

현재 청약예금 미실시 군지역은 없어, 미실시 지역에 대한 지역 거주자 우선 공급 제도는 폐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청약예금 미실시 지역에 대한 지역 거주자 우선 공급 제도는 폐지하고, 청약예금 실시 후 2년 미경과 지역에 대한 지역 거주자 우선공급 제도도 2016년 9월 1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첨부파일1
HWP 붙임1_공고문_주택공급에관한규칙개정령안입법예고.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붙임2_주택공급에관한규칙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용.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ZIP 붙임2_주택공급에관한규칙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용_서식.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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