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본문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항공교통서비스 평가업무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항공산업과
담당자
홍창빈
예고기간
2015-07-10 ~ 2015-07-2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849

 

항공교통서비스 평가업무 지침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710

국토교통부장관

 

 

항공교통서비스 평가업무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항공교통서비스 평가의 세부평가 지표를 일부 수정하여 평가의 객관성을 보다 향상시키기 위함

 

2. 주요내용

 

. 항공운송서비스 평가항목별 세부지표 및 산정방법 변경

 

(피해구제성 평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 중 지연결항 등 5종의 피해만 평가하고 있었으나, 나머지 접수되는 피해를 기타항목으로 신설하여 평가에 반영(별표 1 개정)

 

(이용자 만족도) 국내선 및 국제선 구분없이 세부항목 통합(별표 2 개정)

 

(안전성 평가) 사고 및 준사고 건당 감점 폭을 확대하고, 사고준사고를 차등 평가하여 안전관리 강화(별표 5 개정)

. 공항서비스 평가 항목별 세부지표 및 산정방법 변경(별표 3 개정)

(신속성) 체크인보안검색 등 세부 수속절차별 소요시간이 아닌 출국/입국 총 소요시간을 측정하는 것으로 단순화

 

(정확성) ‘도착수하물 수취 대기시간을 신속성 항목으로 이동

 

3. 의견제출

 

항공교통서비스평가 업무지침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 7. 29()까지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의견과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 보내실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전화 044-201-4224, 4230, 팩스 : 044-201-5625,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첨부파일1
HWP 항공교통서비스_평가업무_지침_개정안_행정예고.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항공교통서비스평가업무_지침_일부_개정안.hwp 바로보기
태그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  
  •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