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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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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검토기한 재설정을 위한 국토교통부 소관 고시․예규․훈령 일괄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건설경제과
담당자
박성열
예고기간
2015-07-29 ~ 2015-08-18

 

국토교통부공고 제2015-951호

 

일몰제의 적용을 받아 재검토기한 만료일이 도래하는 소관 행정규칙에 대해 일괄하여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29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재검토기한_재설정을_위한_국토교통부_예규-건설경제과_소관.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건설산업기본법_제29조제1항에_따른_계획관리_및_조정에_관한_지침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재검토기한_재설정을_위한_국토교통부_고시-건설경제과_소관.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 행정예고문(재검토기한)-건설경제과_소관.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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