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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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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항행안전시설 유지보수자교육훈련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항행시설과
담당자
김기현
예고기간
2015-08-04 ~ 2015-08-24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호

 

「항행안전시설 유지보수자 교육훈련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항행안전시설 유지보수자 자격인증제도에 대한 상위 법적근거 부재 및 민간 자격제도와의 혼선 등 법제처의 정비권고 사항*반영하여

 

교육수료 제도로 개선하고 차세대 항행안전시설 구축·운영에 따른

교육과정 신설 등

 

* (법제처 권고) 법제처 법령정비담당관-653(2015.4.8)

 

 

2. 주요내용

 

가. 차세대 항행안전시설 교육훈련과정 신설

 

- 차세대 항행안전시설 구축·운영에 따른 다변측정감시시설(MLAT),

   위성항법시설(GNSS/SBAS/GRAS/GBAS) 등 신규과정 신설

 

* 개정 조항 : 제4조 제1항

 

나. 자격인증서 제도 개선(→ 교육수료제)

 

- 現 항행안전시설 유지보수자 자격인증서 제도에 대하여 법제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교육수료 제도로 개선

 

* 개정 조항 : 제3장 제8조·제9조·제10조·제11조

 

3. 의견제출

⌜항행안전시설 유지보수자 교육훈련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 8. 24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항행시설과, 전화 044-201-4359, 팩스 044-201-5637, kimhwalove@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항행시설과(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우편번호 339-012)

첨부파일1
HWP 항행안전시설_유지보수자_교육훈련규정-행정예고.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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