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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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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검토기한 재설정을 위한 국토교통부 소관 철도안전분야 고시 및 훈령 일괄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철도안전정책과
담당자
임상헌
예고기간
2015-08-17 ~ 2015-09-07

 

국토교통부공고 제 2015 – 1016

 

일몰제의 적용을 받아 재검토기한 만료일이 도래하는 소관 행정규칙에 대해 일괄하여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재검토기한 재설정을 위한 국토교통부 소관 철도안전분야 고시 및 훈령 일괄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시행지침9개 국토교통부 고시 및 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4개 국토교통부 훈령의 재검토 기한 운영방식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법제처의 행정규칙 재검토기한 운영방식 변경(특정일자 일정시점 기준으로 주기적 재검토)에 따라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시행지침9개 국토교통부 고시 및 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4개 국토교통부 훈령에 포함된 재검토기한을 개정하는 내용임

재검토기한 개정내용 : 201611일을 기준으로 재검토기한 3년 설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9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철도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문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제출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 보내실 곳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

전화() 044-201-4603, 4605 / 팩스 : 044-201-5671

 

첨부파일1
HWP 행정예고문_(27).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철도특별사법경찰관_범죄수사규칙_등_4개_훈령_일괄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철도차량_운전면허시험_시행지침_등_9개_고시_일괄개정령(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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