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알림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담당자 권희만 예고기간 2015-08-21 ~ 2015-09-3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1019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 입법예고 기간 : ~ 2015년 9월 30일 첨부파일1 건축서비스산업_진흥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입법예고]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_시행령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