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알림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녹색건축과 담당자 최철민 예고기간 2015-09-01 ~ 2015-10-1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 1068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1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첨부파일1 ★150831_1.건축물의_에너지절약_설계기준_행정예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붙임)건축물의_에너지절약설계기준_일부개정(안)_150823.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151217_규제영향분석서_단열기준강화.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정종수 별지1호서식 표5의 사중창에 대한 오류 여부 [2015.10.26] 이주형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개정의 찬성 [2015.10.08]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