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본문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건축구조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담당자
박형재
예고기간
2015-09-09 ~ 2015-09-2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1090

 

건축구조기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99

국토교통부장관

 

 

    이 건축구조기준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로 201592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HWP 150904_건축구조기준_일부개정안(수정).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150904_건축구조기준_일부개정안_행정예고문.hwp 바로보기
태그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  
  •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