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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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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일부 개정 행정예고
담당부서
주택기금과
담당자
강근하
예고기간
2015-09-17 ~ 2015-10-0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호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국토교통부 고시)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시중금리 하락에 따라 기금 수지 및 현금흐름 관리를 위해 청약저축 금리를 인하하고자 본 고시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를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로 변경

 

나. 청약저축 이자율 인하(안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

가입일로부터 1개월 초과 1년 미만의 기간 내에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을 현행 1.5%에서 1.2%로 인하

가입일로부터 1년 이상 2년 미만의 기간 내에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을 현행 2.0%에서 1.7%로 인하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 지난 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

 

3. 의견제출

이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토교통부 주택기금과로 2015년 10월 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우편번호 339-012)

☎ 044-201-3344, Fax 044-201-5530

첨부파일1
HWP 청약저축을_해지하는_경우의_이자율_고시(안)_개정전문(2).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청약저축을_해지하는_경우의_이자율_고시(안)_일부_개정문(2).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청약저축을_해지하는_경우의_이자율_고시(안)_일부개정_행정예고문(2).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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