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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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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공공주택총괄과
담당자
김대영
예고기간
2015-09-22 ~ 2015-11-0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1125호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5.9.2.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고령자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실버주택과 LH 리모델링 매입임대규정을 마련하고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개정(법률 제13498호, ‘15.8.28. 공포, '15.12.29. 시행)에 따라 공공임대의 종류, 공공준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및 그 밖에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시행령>

가. 현재 임대주택법령 등 여러 법령에 산재되어 있는 공공임대주택 종류를 명확히 규정함. (안 제2조)

나. 공공주택지구내 주택의 비율의 최소 기준이 없어 유상공급면적 중 주택용지를 50% 이상 공급하도록 함. (안 제3조)

다. 공공주택법령을 준용할 수 있는 준주택의 범위를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 각 호의 준주택으로 함. (안 제4조)

라. 다른 개발사업에서 임대주택용지 우선 공급 할 때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가격기준 등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도록 함. (안 제5조)

마. 법 개정에 따라 택촉법 시행령을 준용하던 내용인 건축물 존치, 택지공급, 전매제한 등에 대해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21조, 제24조 및 제25조)

바. 법(제40조의2)에서 위임한 공공시설부지 등에서 건설 가능한 공공임대를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으로 규정함. (안 제32조제1항)

사.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에 대해 무상으로 사용허가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3조제1항)

아. 개량을 목적으로 기존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 매입계획에 개량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재정·기금을 공급 호수 기준으로 달리 지원 가능하도록 함. (안 제38조제2항)

자. 부도매입임대주택 및 재개발·재건축에서 우선 인수한 임대주택은 영구·국민임대, 행복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함. (안 제36조 및 제41조)

차.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고 있는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주요 절차 등을 시행령에 규정함. (안 제42조)

카. 임대주택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용정보 제공, 임대조건 등 공공임대주택 관련 규정을 이관함. (안 제42조부터 제49조, 제54조부터 제56조)

 

<시행규칙>

 

가. 법 개정에 따라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을 준용하고 있는 조성원가의 산정 등에 대한 내용을 반영함. (안 제5조부터 제7조)

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건설임대주택 입주자의 자격 및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매입임대주택 입주자의 자격을 이관하여 반영함. (안 제12조부터 제22조)

다. 사회복지시설과 복합 설치된 영구임대주택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자체 협의를 거쳐 지정한 주택은 저소득 고령자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함. (안 제14조제2항)

라. 법 개정에 따라 분양전환 등 공공임대주택과 관련된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내용을 이관하여 반영함. (안 제24조부터 제32조까지 및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

 

 

3. 의견제출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공공주택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 (우편번호 30103)

- 전화번호: 044)201-4506,4508, FAX : 044)201-5663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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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HWP 150915_공공주택건설_등에_관한_특별법_시행규칙_전부개정령안_(입법예고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150915_공공주택건설_등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_전부개정령안_(입법예고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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