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알림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철도사고등의 보고에 관한 지침 담당부서 철도운행안전과 담당자 윤갑성 예고기간 2015-09-25 ~ 2015-10-1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1153호 「철도사고등이 보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25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철도사고등의 보고에 관한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첨부물 참조 첨부파일1 철도사고보고지침_일부개정안_및_조문비교표.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철도사고등의_보고에_관한_지침_개정안_행정예고_공고문(국토교통부_공고_제2015-).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