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알림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행정예고)자유무역협정체결로 인정되는 자동차 안전기준 일부개정안 담당부서 자동차운영과 담당자 김선희 예고기간 2015-09-25 ~ 2015-11-2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1156호 「자유무역협정체결로 인정되는 자동차 안전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붙임2]자유무역협정체결로 인정되는 자동차 안전기준 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붙임1]자유무역협정체결로 인정되는 자동차 안전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문.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