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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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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예고)자유무역협정체결로 인정되는 자동차 안전기준 일부개정안
담당부서
자동차운영과
담당자
김선희
예고기간
2015-09-25 ~ 2015-11-2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1156호

「자유무역협정체결로 인정되는 자동차 안전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붙임2]자유무역협정체결로 인정되는 자동차 안전기준 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붙임1]자유무역협정체결로 인정되는 자동차 안전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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