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알림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예고 담당부서 부동산산업과 담당자 신동기 예고기간 2015-10-07 ~ 2015-10-1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 1172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같이 공고합니다.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1000호(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재입법예고임 2015년 10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첨부파일1 부동산투자회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_협의용.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부동산투자회사법_시행령_개정(재입법예고문).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