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알림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담당부서 물류산업과 담당자 박준수 예고기간 2015-10-13 ~ 2015-11-2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151006_규제영향분석서(시행규칙).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150930_화물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콜밴불법행위)_법당검토후.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151006_입법예고문(시행규칙).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