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알림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 일부개정령안 담당부서 물류산업과 담당자 박준수 예고기간 2015-10-14 ~ 2015-11-03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151007_화물운송실적신고제_시행지침_개정전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151007_화물운송실적신고제_시행지침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151014_(행정예고)화물운송실적신고제_시행지침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윤한영 직접운송의무 최소운송의무 실적신고는 더이상 미루지 말고 폐지 선언 하여야 합니다. [2015.10.19] 익명 위반행위 1회 결정시점... [2015.10.19] 김훈식 실적신고 [2015.10.14]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