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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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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전부개정령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도로운영과
담당자
양성모
예고기간
2015-10-20 ~ 2015-11-0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1212호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을 전부개정하기 위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전부개정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도로표지규칙의 개정에 따라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도로표지의 도안, 규격, 설치방법 등에 대한 세부내용을 규정하고, 안내방식에 따라 3개 지침으로 구분되어 있던 도로표지 관련 지침을 일원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내방식에 따라 3개(「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도로명 안내표지 제작․설치 지침」,「출구정보 안내표지 제작․설치 지침」)로 나눠져 있던 도로표지 관련지침을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으로 통합

나. 안내방식에 따른 도로표지의 도안, 규격, 설치방법 등에 대한 세부내용을 규정함(안 제3조, 제24조, 제38조, 별표 1, 별표 2, 별표 23, 별표 24, 별표 28, 별표 29)

다. 판 가장자리의 절곡된 부분을 맞대어 연결하는 절곡식 표지판에 대하여 견고하게 부착 및 단차가 없게 하도록 하며, 반사지 부착시 반사성능의 차이가 생기지 않도록 규정함(안 제7조, 제10조)

. 기초의 형태는 역T형 기초를 적용하되 여건에 따라 박스형, 단말뚝 기초 등의 형태를 사용할 때에는 구조적 안전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안전하게 설계 및 시공하도록 함(안 제9조)

마. 비도시지역의 소규모 도로 등에 적용할 수 있는 도로표지의 규격, 글자크기 등의 간소화 방안을 제시(안 별표 1)

. 기존 고속국도의 표지규격 및 설치방법을 준용하던 자동차전용 도로의 경우 도로표지의 과다설치를 방지할 수 있도록 왕복 4차로를 초과하거나 최고속도 90km/h 이상인 경우에 준용하도록 함(안 별표 1)

사. 특수형태 교차로(고가차도, 지하차도, 우회도로 등)에 대해 도로표지 내에 해당 교차로의 정보(고가차도, 지하차도, 우회도로 등)를 괄호와 함께 표기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 2)

아. 도로 신설 등에 따른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의 안내명 수정(안 별표 7, 별표 8)

자. 새로운 종류의 도로표지(졸음쉼터)에 대한 도안 및 규격 추가(안 별표 29)

 

3. 의견제출

 

이 전부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도로운영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문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사유

비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 주소

ㅇ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로운영과

(☎ 044-201-3912, Fax 044-201-5591, 메일 ysm1@korea.kr)

 

 

 

첨부파일1
HWP 도로표지제작설치및관리지침_개정(안)_151014.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행정예고문(29).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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