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알림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행복주택 후보지 선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지침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행복주택개발과 담당자 하태아 예고기간 2015-10-19 ~ 2015-11-1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 1216호 「행복주택 후보지 선정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선정협의회_설치_및_운영_지침_일부개정안_행정예고(15.10.15).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선정협의회_설치_및_운영지침_일부개정안(15.10.15).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