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알림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신교통개발과 담당자 이경섭 예고기간 2015-11-10 ~ 2015-12-02 국토교통부공고 제2015-1330호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택시제도_운영기준에_관한_업무처리요령_개정안(공고안).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