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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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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능형교통체계 표준화 및 인증 업무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첨단도로환경과
담당자
김태형
예고기간
2015-11-25 ~ 2015-12-1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1414  호

 

  「지능형교통체계 표준화 및 인증 업무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지능형교통체계 표준화 및 인증 업무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82조부터 제8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능형교통체계 표준 및 인증기준의 제․개정과 인증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 인증업무에 대한 세부절차를 정하여 업무 추진과정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나. 국가표준의 제정 절차 및 방법 규정

 다. 국가표준의 관리 및 보급 절차 규정
 라. 인증기준의 제정 절차 및 방법 규정
 마. 인증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등에 대한 절차 및 방법 규정 

 바. 인증 절차 및 방법 규정

 

3. 의견제출

 

 이「지능형교통체계 표준화 및 인증 업무 규정」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 12. 16(수)까지 국토교통부 첨단도로환경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첨단도로환경과 (전화 044-201-3927, 3932, 팩스 : 044-201-5592,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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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HWP 지능형교통체계_표준화_및_인증_업무_규정_제정(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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