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알림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재축 범위 등)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담당자 진해룡 예고기간 2015-12-18 ~ 2016-01-27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1503호 『건축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건축법시행령_일부_개정령안-재축_범위_등.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건축법시행령_일부_개정령안(입법예고안)-재축_범위_등.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규제영향분석서_건축협정_폐지제한.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오재필 입법예고안 빠른시행바랍니다. [2016.05.17] 김선재 입법 예고된 공고2015-1503호 빠른 공포 요청합니다. [2016.04.18] 이민자 기타 조문에 대한 의견 [2016.01.27] 이민자 피난 통로 절대 반대 [2016.01.27] 홍완기 다가구층수제외관련 [2016.01.27] 황호연 절대 반대합니다 [2016.01.26] 조영수 건축법시행령 제41조제1항의 개정 규정 재고하는 것이 타당함 [2016.01.24] 국중현 반대합니다. [2016.01.22] 김기현 피난 통로규정 재검토 요청 [2016.01.21] 전영근 반대합니다 [2016.01.20] 박진오 반대합니다. [2016.01.20] 우성웅 의견제시 [2016.01.20] 김원영 개정안 의견제시 [2016.01.20] 이우영 반대합니다 [2016.01.20] 조영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시 [2016.01.18] 김경만 건축관계자 협력의 부당함 [2015.12.18]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