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알림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하천운영과 담당자 황영용 예고기간 2015-12-11 ~ 2015-12-3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1507 호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20151211_하천점용허가_세부기준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20151211_하천점용허가_세부기준_개정안_행정예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규제영향분석서_하천점용허가세부기준.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